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오래된 촌집입니다
토지 건물이 있는데요
예전부터 토지 건물 소유주가 달랐다고 하네요
한번도 같았던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토지만 취득을 하게 된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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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았던 적이 없다면 법정 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의 지상권은 성립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법정 지상권이나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질문자님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사유 이외에 지상권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로는 1. 지상권을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하거나 2. 과거에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간에 지상권 계약에 의해 지상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두 가지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지상권의 등기를 필요로하기 때문에 등기부를 열람해보시면 확실한 법률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깔끔한 거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