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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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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모두 각 공유에 속한 상태에서 토지 및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중 건물 지분만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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