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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돌고래256
고운돌고래25622.09.20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1,기존 타인소유 한필지의(300평정도) 토지에 10가구가 토지 분할 없이 40평정도의 면적위에 건물소유중, 토지분할된 경우 건물소유자는법정지상권 취득가능한지? 토지소유자는건물철거 청구 가능한지알고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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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랐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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