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존 타인소유 한필지의(300평정도) 토지에 10가구가 토지 분할 없이 40평정도의 면적위에 건물소유중, 토지분할된 경우 건물소유자는법정지상권 취득가능한지? 토지소유자는건물철거 청구 가능한지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랐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