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존 타인소유 한필지의(300평정도) 토지에 10가구가 토지 분할 없이 40평정도의 면적위에 건물소유중, 토지분할된 경우 건물소유자는법정지상권 취득가능한지? 토지소유자는건물철거 청구 가능한지알고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