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출장 시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았을때 회사로 청구 될까요?
회사 출장으로 개인차를 이용해서 한시간 20분정도 이동하여 간 적이 있어요
출장지에 근접 했을 때 우회전방향으로 신호가 있는 줄 모르고 빨간불일때 지나치다 아차 했는데 위반카메라에 찍혔나봅니다
우회전에 신호가 있다는 것을 생각못하고 간것은 제 불찰인것은 맞지만
혹시 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 궁금해져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운전경력 9년 정도이고 타지역이라 우회전 신호에 대해서 아무 인지 없이 운전 했던것 같아요
궁금증 해결을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