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관련 질문해 봅니다.

차타고 가는중 제 시야에서는 직진신호 였는데

경찰이 잡았길래 뭔일인가했습니다

경찰이 신호위반을 했다는겁니다

블박영상을 봐도 위반이 않인데 어떻게 해야할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할 경찰서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과태료 부과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퉈보실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