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출근을 하려고 자차로 출근중에 신호에 걸려 신호를 기다리다 직진신호가 들어오고 출발을 했는데 꼬리물기를 하던 반대편 좌회전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혹시 제 과실과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상대방 꼬리 물기 차량이 어떠한 신호에 교차로내에 진입했는지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상대가 정상 녹색 좌회전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차량의 정체로 교차로를 못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오히려
꼬리물기한 차량의 과실이 작고 꼬리물기한 차량이 황색 등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80%이나 전방 주시를 잘 하지 못한 신호 직진 차량에게도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상대가 적색에 좌회전한 것이면 상대방의 신호 위반이므로 상대방의 100% 과실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떠한 신호에 진입했는지와 질문자님 입장에서 상대 차량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에 따라 최종 과실은
산정이 되며 질문자님 과실도 산정이 되면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 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귀하의 과실은 제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꼬리무는 주행에 대하여 귀하가 충분히 주의를 하여 사고를 피양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고
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귀하의 과실도 일부는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사고를 정리해보면 님은 신호에 따라 진행중이고 상대방은 꼬리물기로 진입중 사고인데
이경우 상대방이 비록 꼬리 물기라 하더라도 교차로에 진입시 신호가 어떤 신호였느냐에 따라 님의 과실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녹색불에 진입하였다면 신호위반이 아닌 정상신호에 진입하였으나 차량정체등으로 미처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로 님의 과실도. 적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진입시 신호를 체크해고 그에 따라 과실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영상을 보아야 좀 더 정확하게 확인 가능할것으로 판단이되나,
만약에 상대방이 정지선기준으로 황색불이나 적색불에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라고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실은 일방과실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정상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이 되어서 차량정체로 인해 교차로를 아직 다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고하면 일부과실은 나올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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