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상대방 꼬리 물기 차량이 어떠한 신호에 교차로내에 진입했는지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상대가 정상 녹색 좌회전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차량의 정체로 교차로를 못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오히려
꼬리물기한 차량의 과실이 작고 꼬리물기한 차량이 황색 등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80%이나 전방 주시를 잘 하지 못한 신호 직진 차량에게도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상대가 적색에 좌회전한 것이면 상대방의 신호 위반이므로 상대방의 100% 과실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떠한 신호에 진입했는지와 질문자님 입장에서 상대 차량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에 따라 최종 과실은
산정이 되며 질문자님 과실도 산정이 되면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 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