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처벌이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업자를 내라고 해도 내지 않네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사업자를 내지 않고 벌어들인 수익금액의 얼마만큼을 추징을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의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개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내고, 법인인 경우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신청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공급가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가 부과 되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기산일(시작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미등록시에는 결손금(수익보다 비용이 많아서 난 손실)을 이월공제 할수도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현 세법에 의거 추가적인 가산세 및 가산금이 부과되며, 원래 내야할 부가세에 미등록가산세로 매출액의 1%를 부담해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매입세액공제 및 결손금 이월공제등의 혜택도 받고 그리고 미등록가산세등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꼭 하시고 사업을 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범처벌벅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2013년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옛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1항 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미등록 상태에서 영리를 위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따라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 업싱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스비다.
즉 사업자 등록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의 미등록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이랑 0.03% 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주민세 별도 10%)
또한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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