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 안 한 사람들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시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런 사람들이 벌금 물 수 있도록 신고하는 방법은 없나요 ?? 있다면 알려주세요 .. 억울해서요. 환불도 안해준다고 하고 맘대로만 판매하는 사람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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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으면 사업자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출신고도 안될확률이 높음으로 탈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있는데 적법한 세금신고를 안하셨다면 세무서나 국세청에 신고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의 상담/제보 메뉴를 통해 탈세나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미발행 등에 대해서 제보나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익 창출 활동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그에 따른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염언히 탈세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에서 제보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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