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은 아래와 같이 가정할게요.
소유 부동산이 1채이고, 연금을 10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하고,
소유 부동산을 120만원 월세를 보증금 5억에 놓은 상태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이 5억이 있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도 소득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내고 안내고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조건과 같이 소득이 생긴다면 연금까지 포함했을 때 1500만원이 넘을 거 같은데.
이 경우, 월세를 내 놓은 임대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나을 까요?
갖고 있는 집 1채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