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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3.06.25

1주택자가 자신이 살 집을 임대업 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다른 주택이 없는 1주택자가 자신이 살 집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1. 대출로 집을 샀고, 1가구 1주택이라고 가정할게요.

2.일반 거주인 경우엔 대출에 대한 세금 경감 없지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대출로 인한 비용을 지출로 보고 세금 경감이 있다고 들었어요.

3. 사업자로 등록하면 일단 세금에 대한 경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집 구매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살 집으로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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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꼭 2주택 이상을 보유하여야지만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주택자라도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본인은 다른 곳에서 월세 또는 전세 등으로 계약하여 거주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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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에 주택에 대한 감가

    상각비, 재산세, 종하부동산세, 중개수수료, 수선비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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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및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경우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임대를 주지 않으시는 경우 임대비용은 비용처리 불가한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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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어서 사업자여부와 무관하게 세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하시는 상황이면 주택임대로 사업자는 낼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주택임대 이외에 다른 사업을 위한 거라면 사업자는 내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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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며, 해당 1주택을 실제 임대를 주어야만 주택 대출의 이자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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