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에 주택에 대한 감가
상각비, 재산세, 종하부동산세, 중개수수료, 수선비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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