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입니다. 일반과세자입니다.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고객분의 배송지를 입력하여 대리 주문하는 형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오픈마켓 판매자에게 하여금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1. 일반 구매자(예를 들어 쿠팡 일반 구매 아이디, 사업자 도매 X)로 대리 주문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오픈마켓에서 지원하지 않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신용카드 지출내역서를 이용하여 스마트스토어의 매출과 비교하여 순이익을 계산해도 상관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