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기준을 어떨게 세율을 정하나요?
부모님이 사망으로 자연상속 된 빌라 매도후 형제4명앞으로 양도소득세 8백만원이 나오는데 4명기준 어떻게 적용될까요?
매도 금액이 16500짜리 빌라 매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4명이 공동상속 받았다면 지분별로 각각 양도세신고를 하는겁니다.
즉 양도세신고 4건이 되는겁니다.
혼자 단독상속보다 4명에게 각각 신고할 경우 양도세부담이 작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망한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형제 4명 명의로 공동 상속등기를
한 이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서 주택 상속받는 시점의 상속재산가액(세무서에서
결정한 경우 결정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 공제
될 수 있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형제 4명이 각각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별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