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할부는 언제기준으로 들어가나요?
연말정산에서 할부금은 할부 발생일 기준으로 전액이 잡히나요? 아니면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달을 기준으로 잡히나요?
올해 6월에 12개월 할부로 달에 100씩 빠진다면
올해 600, 내년 600이 되나요? 올햐 1200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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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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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물품 구매일 기준 사용액 전액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반영됩니다.
할부사용액은 총 금액만큼 이미 사용한 것이며 해당채무는 카드사에 분활도 상환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할부사용액의 경우 최초 결제일을 기준으로 사용액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할부로 구매한 경우 구매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할부금 총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이 빠져간 날이 아닌, 결제일(카드 긁은 날)에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