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헬스 환불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음 우선, 현금가로 피티10회에 40일 헬스 이용 해서 50만원에 결제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2주차 5회까지 받은 상태이며, 스케쥴은 (월수금) (월수) (월수금) (월수) 였어요. 그러고는 제가 타지역으로 가서 딱 받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6회차 받기 바로 전날에 피티 선생님이 쇄골이 부러졌다며 미룰수 있냐고 여쭤보셔서 일단 몸 회복에 신경쓰셔라고 한 상태이긴해요…
원래라면 오늘 7회차를 진행해여하구요…
이런 사유에서 절반금액 환불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헬스장 계약하실때 서류 작성 안하셨나요? 거기보시면 관련 내용이 있어요. 보통 고객이 취소하는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특히 피티쌤이 미뤄달라고 했을뿐 계약이 취소된건 아니라 그 계약서에 적힌대로 따를거에요. 근데 이런건 잘 협의하셔서 헬스장측이 어느정도 적정선을 만들어 줄수도 있습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보통은 환불이 가능한것으로 보여요 헬스트레이너분의 골절로 pt를 못 받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헬스장에서 계약이 어떤식으로 된건지부터 확인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어떤식으로 지불했는지에 따라 계약상 환불이 안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