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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소쩍새41
상냥한소쩍새4122.09.01

귀책사유가 헬스장으로 인한 피티 환불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에 헬스장 40회권을 현금가 할인으로 200만원을 내고 등록하고 서비스로 락커와 체육복 이용권, 피티 끝날때 까지 헬스장 이용권을 받았습니다.

피티를 절반정도 받던 도중 피티쌤이 8월까지만 하고 다른곳으로 옮긴다고 하시더라구요 (8월 10일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등록할 당시 피티쌤의 약력을 보고 그분을 선택해서 등록하게 되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이 옮기는곳으로 가면 남은 피티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봤고 그곳으로 새로 등록해야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환불을 여쭤봤고 그러면 할인가는 40회에 200만원이었지만 환불할 경우 위약금10퍼와 회당77000원으로 정상가, 서비스로 제공한 락커,체육복,헬스장 이용권에 대해 다 금액을 청구해서 결국은 200만원보다 넘게되어 환불할수있는 금액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수인계말고는 선택사항이 없다는 이야기로 들렸고 인수인계받을 트레이너쌤 약력을 확인해보니 그냥 헬스장 트레이너교육 이외에는 약력이 없는 초보 선생님인거 같아 받기가 싫어졌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고싶어 보여달라고 하니 없어졌다는 카톡답변을 들었고 새로 요즘 작성되고있는 계약서를 확인해보면 그냥 피티를 취소할경우 위약금10퍼와 77000원계산으로 되어있는데 귀책사유가 헬스장인경우도 이게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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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환불규정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헬스장측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등 사유로 계약유지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약금 등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원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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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분실된 상황이라면, 법률분쟁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입니다.

    이에 따르면, 동 약관 제8조 제2항 제1호는 "기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대금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참고로 하여 환불대금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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