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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소쩍새41
상냥한소쩍새41
22.09.01

귀책사유가 헬스장으로 인한 피티 환불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에 헬스장 40회권을 현금가 할인으로 200만원을 내고 등록하고 서비스로 락커와 체육복 이용권, 피티 끝날때 까지 헬스장 이용권을 받았습니다.

피티를 절반정도 받던 도중 피티쌤이 8월까지만 하고 다른곳으로 옮긴다고 하시더라구요 (8월 10일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등록할 당시 피티쌤의 약력을 보고 그분을 선택해서 등록하게 되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이 옮기는곳으로 가면 남은 피티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봤고 그곳으로 새로 등록해야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환불을 여쭤봤고 그러면 할인가는 40회에 200만원이었지만 환불할 경우 위약금10퍼와 회당77000원으로 정상가, 서비스로 제공한 락커,체육복,헬스장 이용권에 대해 다 금액을 청구해서 결국은 200만원보다 넘게되어 환불할수있는 금액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수인계말고는 선택사항이 없다는 이야기로 들렸고 인수인계받을 트레이너쌤 약력을 확인해보니 그냥 헬스장 트레이너교육 이외에는 약력이 없는 초보 선생님인거 같아 받기가 싫어졌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고싶어 보여달라고 하니 없어졌다는 카톡답변을 들었고 새로 요즘 작성되고있는 계약서를 확인해보면 그냥 피티를 취소할경우 위약금10퍼와 77000원계산으로 되어있는데 귀책사유가 헬스장인경우도 이게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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