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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늑대132
기막힌늑대132
23.01.31

개물림사고 가해자의 사후조치는 정상참작이 안되나요??

2022년 10월 하순경에 개물림사고 발생

(정강이 부분을 물렸는데 물렸다기보다는 긁힌거 같이 환부가 1cm×0.5cm가량임)

사고 직후에는 피가 나지 않았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피가 베어나와서 근처병원에

모시고 가서 혹시 모르니 파상풍 주사도 접종해드리고

다음날엔 집안일이 사전에 잡혀있었어서 병원에 소독하러 가시는걸 같이 모시고

가진 못했지만 전화로 안부 여쭙고 3,4회차엔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고

병원에서도 회복 잘 되고 있다하며 반창고 붙여주면서 다음에 또 오라는 말이 없었는데

피해자분께서 어지럽다 하시기에 제가 어른을 모시고 있는상황을 설명드리고

계속 치료받으시는데 동행하기 어려우니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처리를 해도

괜찮을지 동의를 구하고 보험접수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피해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보험사 조사자를 만나지 않고 있는)

혹시 피해자가 소송을 하거나 경찰 고발을 하게 되면

제가 사고후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노력했던점이나 보험처리를 해드리려고 했던점이

참작이 될까요?경미한 상처라 시간이 흘러서 이제 흔적이나 남았을라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간을 끄니 저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야되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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