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금만으로는 아무런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내년 10.1.이후 양도하는 분에서 발생한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은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즉 대가를 받고 파는 것)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법개정안에는 우선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래는 세법개정안 일부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