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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4.03.12

상속세를 땅으로 낼수는 없나요 현금만 받나요

상속세는 무조건 돈으로 내야하나요 땅이 40억가까운게 있는데 이거 상속세내려면 돈을 못구할꺼같은데

땅도 빨리 안팔릴테고 무조건 현금으로 내야하나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농지 대지 상가점포)을 세무서에서 시세대로 해서 받아가고 그런거 없나요

땅팔아서 세금내면 엄청 오래걸릴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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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도 예적금 등의 현금성 상속재산이 많다면 모를까,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이 큰 경우에는 당장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납부능력이 없고, 매매도 잘 안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능한 것이 상속세 물납제도입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에만 가능합니다.(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는 등등)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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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맏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1)상속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2)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10년 이내의기간내에 연부연납 가능하며, 3)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상속받은 부동산 등으로 물납이 가능하며, 물납신청에

    따른 세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물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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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로도 물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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