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맏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1)상속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2)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10년 이내의기간내에 연부연납 가능하며, 3)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상속받은 부동산 등으로 물납이 가능하며, 물납신청에
따른 세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물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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