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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포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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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평 정도 밭을 구매해서 주말농장으로 채소 심고 농막을 놓으려고 하는데 유의점은요?

전 200평 정도 땅을 구매해서

주말 농막을 놓으려고 합니다.

화장실,정화조 는 하수과로 연락해서 신고하면 되는지요?

또 할일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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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주말농장 영위룰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할 경우 1세대당 1000제곱미터로 제한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200평이라면 매매 후 주말농장 영위는 가능할듯 보이며, 농막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되어 규제가 강화된 만큼 세부사항은 해당 행정청에 문의하신 뒤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보통 지목이 농지인 경우 농막설치가 원칙적으로 되지 않지만 조건부 설치가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단순 농사를 짓기위한 창고같은 개념으로 6평이하야 하며 농막은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