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0평 정도 밭을 구매해서 주말농장으로 채소 심고 농막을 놓으려고 하는데 유의점은요?
전 200평 정도 땅을 구매해서주말 농막을 놓으려고 합니다.
화장실,정화조 는 하수과로 연락해서 신고하면 되는지요?
또 할일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주말농장 영위룰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할 경우 1세대당 1000제곱미터로 제한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200평이라면 매매 후 주말농장 영위는 가능할듯 보이며, 농막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되어 규제가 강화된 만큼 세부사항은 해당 행정청에 문의하신 뒤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보통 지목이 농지인 경우 농막설치가 원칙적으로 되지 않지만 조건부 설치가 가능하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