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이 맞는건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1. 저희 회사 근무시간이
주간 : 07:30~16:30, 09:00~18:00, 14:30~16:30
야간 : 19:00~07:30
이고 주간만 하는 주간고정조와 주간(07:30~16:30)야간 번갈아 하는 주야교대조가 있고 저는 주야교대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주간만 있고 휴게시간도 주간만 있어요.(주간 고정조 계약서 작성)
단지 하단에 (다만 구체적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무스케줄표에 따르고 사업자 현황에 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은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근로시간에서 야간 시간이 없고 야간 시간이 연장수당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휴게시간도 다르고 언제 쉬는지 나오지 않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계약서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계산방식이 안나와 있어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들어 진정을 넣었는데
감독관이( 다만 )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면 회사가 마음에 안들어 주간고정조로 내리고 계약서 내용이 주간고정이니 문제 없다고 하면 위반의 소지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2. 근로계약서에 제가 일하는 시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다른데 (다만) 저거만 넣으면 달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근무스케줄표도 약속한 시간으로 짠거고 정말 사업장 마감시간이 달라지거나 인원이 정말 없어 살짝 달라지는 경우(주간만 달라지고 근로시간은 같습니다)가 있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계산방식도 있어야 하는데 계약서에 없어서 물어보니 아마 취업규칙에 있고 임금 명세서에 나오니 위반이 아니라고하네요.
그면 근로기준법 17조는 왜 있는건지 궁금해요.
4. 마지막으로 감독관이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문제를 제기했디고 해서 사용자가 뒤늦게 근무테이블 형식을 만들어 제출했고 감독관이 이게 있어서 위반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진정 효력이 있는건가요?
너무 암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계약서에 휴게시간을 구체적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모두 일일히 기재해야하는것은 아니고 근로형태에 따라 축약하여 기재해도 문제 없습니다
임금 계산방식은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17조는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으로 보여주고 교부의무를 부여하는것이라서 애초에 말씀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없어도 됩니다
대신 임금명세서엔 들어가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실제 미부여한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정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