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지게차사원 입니다. 지게차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게 정당한가요?
보름 전 쿠팡 HR에 고충민원 접수를 하였습니다.
간략한 내용은, 같은 지게차사원에게 업무지시 받은것, 화장실가는 것도 자기에게 보고 안하고 갔다고, 화내는 사원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며, 한마디로 괴롭힘을 받았다는 내용.
쿠팡에 고충민원을 접수한지 얼마되지 않아, 매니져가 지게차 업무외에 다른일을 시키도록 캡틴에게 전달,
제 업무가 허브 지게차사원인데, 다른 업무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캠프지원이나, 하역하는 일, 토트공급하는 일
당시 이렇게 지시한 매니져가 상담이라고 1:1 면담을 했을때, 물량수치가 어쩌고, 효율이 어쩌고, 사람이 부족하고, 민원 접수한것은 자기랑은 전혀 상관없다 신경도 안쓴다......( 나: 우리 지게차 사원이 용역이냐?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한 쪽의 일을하고,지게차 업무가 바쁘면 지게차 타고, 지게차 사원이 많다는데, 그럼 왜 이렇게 마니 뽑았느냐?)
매니져의 결론은 당연히 지게차이외에 다른일도 해야한다였습니다.(지게차 사원이 많아서...잉여인력은 다른일을 해야한다.)
그 매니져가 사실 제가 고발한 지게차사원 친동생, 친구랍니다. 휴,,,,,,,
묻고 싶은것은 위 사진은 계약서 캡쳐한것인데,
HR노무부에서는 당연히 다른업무를 관리자가 시킬수 있다였고,
계약서를 확인해봐라~! 였습니다.
전 현장기능직(지게차사원)인데
계약서 상에 "기타 관리자의 지시 업무 "는 제 생각엔, 지게차 관련하여 지시업무를 하는것이라 생각되는데,
아닌가요?
지게차장비를 다루는 일 말고, 다른 일도 시켜도되는 계약서 내용인가요?
이건 합리적의심으로,
제가 자기 지인을 건드려(신고하여), 관리자(매니져) 권한으로 사원을 괴롭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입출고(상하차) 및 기타 관리자의 지시업무로 규정 되어 있으므로 이는 입출고 뿐만 아니라 입출고 이외의 사업 전반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관리자가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기 위해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차 외의 업무를 시키는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한 업무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메니저의 지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았을 때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업무 내용에 대한 상당한 재량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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