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만원 / 100만원 / 10만원 이렇게 3가지 상금을 지급 하려하는데
세금 제외 후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
세금 제외 후 지급 해야 하는 세율 및 금액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사실상 원천징수없이 지급해도 되며, 연말정산시에만 잘 정산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이라면 지급금액의 4.4%의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