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심사위원과 상금에 적용할 세율이 얼마인가요?
국악경연대회 후
심사위원과 대회수상자들의 상금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심사위원(8.8% ?)과 상금(4.4% ? , 3.3% ?)에 대한 세율과 적용금액 및
2. 소득종류를 무엇으로 선택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8% - 심사위원
적용금액 : 125,000원 부터 ?
소득종류 선택 : 기타소득?
4.4% - 상금
적용금액 : 400,000원 부터 ?
소득종류 선택 : 기타소득?
3.3% - 상금?
적용금액 : 얼마부터?
소득종류 선택: 기타소득?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각종 경연대회에서 심사위원을 맡은 개인에게 수당을 지급시 또는 대회 수상자들에게
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시 : 심사위원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총지급액의 8.8%를, 계속적, 반족적으로 심사위원을
하는 경우 종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2) 대회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시 :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장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대한민국문화에술상과
문화예술진흥지금으로 한국문화예술진응원이 수혀하는 각종 상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여받는 부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 등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이 주무고나청으 ㅣ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고부상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