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안갚는 사람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3월21일에 돈을 20만원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갚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되니까 연락도 안 보고 잠수를 타서 오늘 25일까지 안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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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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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없이 돈을 빌린 경우여야 하나 올려준 정보만으로는 이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권채무관계는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돈을 편취할 의도로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기망하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는 안되고, 돈을 주면 물건을 사줄게(처음부터 사줄생각 없었음)
돈을 주면 투자해서 이자를 붙여서 줄게(이자를 줄 생각 없었음)
이런 의도가 존재하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다음날부터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