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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17

주식 증권사 계좌가 많을 때, 양도세 관련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 증권사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A계좌에서는 2천만원 수익을 내고, B계좌에서는 2천만원 손해를 보고 있다면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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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여러 증권회사에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식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상계를 하게 되며, 상계후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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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 증권계좌가 여러개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세를 계산할때는 모든증권사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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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거래하고 계신 주식이 국내 주식인지, 해외 주식인지에 따라 각각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각 계좌별로 국내증권계좌는 대주주 이외에는 세금이 없지만, 해외주식인 경우에는 전체 계좌 합쳐서 연간 250만원을 넘어가면 주식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다시 질문 올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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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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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본인 계좌의 모든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250만원을 초과할 때에만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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