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여러 증권회사에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식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상계를 하게 되며, 상계후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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