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원더프로
원더프로23.11.29

국내 및 해외 주식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내년 5월 주식 양도세 신고 때문에 미리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제가 국내주식,해외주식,해외선물을 하는데 증권사를 2개 쓰다보니 하나에선 수익나고 다른 하나에선 손실나고하는데 5월 양도세 신고시에 증권사 전부 합산 250만원 초과 금액에 양도세를 내나요?,

그렇다면 증권사 어플에서 신고하면, 두개 증권사 손익손실금 총합을 어떻게 내는지요?

그리고 해외선물도 주식 양도세계산시에 합산해서 양도세 계산인건지 아니면 주식따로 해외선물 따로인지 궁금합니다.

해외선물은 따로라면 250만원 초과 양도세적용이 선물따로 주식따로 각각 250만원씩 적용인건지 궁금합니다

주식 양도세 신고는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 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별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에서의 양도소득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파생상품(해외선물) 양도소득세는 주식 양도소득세와는 별개로 신고하며 기본공제 250만원도 따로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 해외 소재 국가의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췯그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여러 증권회사를 거래하면서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

    하는 경우 한군데 증권회사로 해외 상장주식 양도내역을 합산하여 신고대행을

    의뢰하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해당 증권회사부터 해외상주식 매매거래 내역을

    받아서 합산하여 해외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파생상품인 선도계약, 선물계약, 스왑계약, ㅇ보션계약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제외하고, 해외주식과 해외 파생상품은 각각 별도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도 250만원 공제 후 22%, 해외 파생상품에서도 250만원 공제 후 11%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최근에는 증권사에서도 다른 증권사의 주식을 합산하여 신고를 대행하기도 하니,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