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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페리카나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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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관련 연장 기간 및 특약 문의

21년 10월 9일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집을 계약했고, 이번 23년 10월 9일 기존 살던 계약지의 전세계약이 종료되며, 다른집으로 계약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위 사실을 7월 20일(약 2개월 20일 전)에 집주인한테 통보하였고, 이후 약 한 달 뒤 집 주인분이 부동산에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10월 9일까지 나갈지 모르겠어서 10월 말일까지만 연장을 양해요구하셔서 승락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도 다른집을 구하면서 날짜를 조금 여유롭게 잡고 구하였고

23년 12월 말일 ~ 1월 초에 이사예정이 있는 집을 보고 지금 집 주인분께 이사를 12월 말 ~ 1월 초에 하겠다고 통화로 합의하였습니다.

위 집의 정확한 이사일은 이삿날 2달 전 쯤 정해진다고하고, 계약은 금주 일요일(23년 9월 9일)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궁금한점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전세계약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1.1. 전세계약연장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정확한 기일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2. 지금 이사할 집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특약을 넣으면 좋을지


3. 다른 위험사항 또는 주의사항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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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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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에 변동이 없으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상 약식으로 계약조건과 이사합의 한 날짜와 내용에 대해서 대화 나누어서 보관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

    2.정확한 기간을 모른다면 특약사항에 예정일자와 추후변동되고 임대인이 동의한다고 작성하면 됩니다.

    3.기존 계약서 내용대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4.만약 약정한 보증금반환 시기에도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기존 전세집에 짐일부를 두고 이사를 가기바랍니다. 대항력의 요건 중 점유(거주)를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새전세집에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받은 후 하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집과는 연장계약서 다시 쓰지않고 집빠지는대로 새로얻는 집 날자를 이쪽집 날자와 맞추는게 좋습니다

    방을 얻었는데 이쪽집과 날자가 안맞으면 또 곤란한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확실하게 협의하셔서 이날에 집을 얻어도 되는지 꼭짚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얻는 집을 계약을 하신다면 특약에 날자는 서로 협의하에 조정할수있다는 문구를 넣어 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