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외로운등에273
외로운등에273
22.02.21

21년 9월에 전세 입주했습니다.

21년 9월 입주 했으며, 23년 9월 만기입니다.

만기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이 연장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들어온다하면 빼줘야된다고 하는데, 빼주고 나서 주인이 전세금을 올릴 목적으로 다른 세입자를 드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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