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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등에273
외로운등에27322.02.21

21년 9월에 전세 입주했습니다.

21년 9월 입주 했으며, 23년 9월 만기입니다.

만기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이 연장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들어온다하면 빼줘야된다고 하는데, 빼주고 나서 주인이 전세금을 올릴 목적으로 다른 세입자를 드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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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올릴목적으로 다른세입자에게 임대하였을때는

    ->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차곡차곡 모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근거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증의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기때문에 입증자료를 잘 모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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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고 2년 동안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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