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계약 만료 직전, 전세금 및 새집 전입신고 관련
전세집 계약은 2년+추가 2년 만료하였습니다(2024년 3월 9일 만료)직년 12월에 집주인과 합의하여 6개월 연장하고,전 9월에 계약해지하고 퇴거 합의 하였습니다.
중간중간 9월 퇴거 문자도 하고 전화통화도
주인분은
집이 안나가고 있으니,
다운시켜서래도 세입자 구하면 전세금 주겠다는 입장입니다저는 9월 말부터 다른 집을 구해서 이번주에 잔금 납부 및 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전입 신고 예정이고요
오늘 전화해서 임차권등기 신청해야할까요?
하니
그럼 세입자 구하기 힘드니,
지금 전세금 못 줘서다른 방법 있으면 뭐든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다음주 전입 신고를 하게되면
1. 다른거 없고 임차권등기가 답일까요!
2. 전입신고는 하고, 제 물건은 전세집에 놔둬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3. 그외에 뭐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주인분한테 받아서
법적 효력을 받을만한게 있는지
뭐를 받아야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 주세요
부탁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빼게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는 없고, 임차권 등기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보입니다. 달리 담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담보물권(근저당)을 설정받는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