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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f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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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 만료 직전, 전세금 및 새집 전입신고 관련

전세집 계약은 2년+추가 2년 만료하였습니다(2024년 3월 9일 만료)직년 12월에 집주인과 합의하여 6개월 연장하고,

전 9월에 계약해지하고 퇴거 합의 하였습니다.

중간중간 9월 퇴거 문자도 하고 전화통화도

주인분은

집이 안나가고 있으니,

다운시켜서래도 세입자 구하면 전세금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9월 말부터 다른 집을 구해서 이번주에 잔금 납부 및 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전입 신고 예정이고요

오늘 전화해서 임차권등기 신청해야할까요?

하니

그럼 세입자 구하기 힘드니,

지금 전세금 못 줘서다른 방법 있으면 뭐든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다음주 전입 신고를 하게되면

1. 다른거 없고 임차권등기가 답일까요!

2. 전입신고는 하고, 제 물건은 전세집에 놔둬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3. 그외에 뭐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주인분한테 받아서

법적 효력을 받을만한게 있는지

뭐를 받아야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 주세요

부탁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빼게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는 없고, 임차권 등기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보입니다. 달리 담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담보물권(근저당)을 설정받는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