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담임목사님의 목회(교회행정)을 돕는 스탭 중 부목사나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원래 성직자들의 주요업무가 선교와 전도 등이지만 업무특성상 주일날이나 수요일, 토요일에 주로 종사하시고 내부적으로 교회내 어떤 행사가 있으연 추가근무는 하시는 근무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성직자들은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시간이나 급여를 담임목사와 구두협의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된 상태인데 바쁜 일정이 있는 주는 15시간이 충족되는데 또 어떤주는 15시간이 안되는 주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성직자들이 근로개시일이후 일정 연한이 경과되다가 사임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이 되는지.... 발생되면 그 15시간 미충족된 기간 등은 어떤식으로 산정해야하는지요...
14일이내 지급해야하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