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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케이지박
니콜라스케이지박20.08.02

종교단체 근무하는 일정치않게 근무하는 성직자도 퇴직금 발생하나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담임목사님의 목회(교회행정)을 돕는 스탭 중 부목사나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원래 성직자들의 주요업무가 선교와 전도 등이지만 업무특성상 주일날이나 수요일, 토요일에 주로 종사하시고 내부적으로 교회내 어떤 행사가 있으연 추가근무는 하시는 근무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성직자들은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시간이나 급여를 담임목사와 구두협의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된 상태인데 바쁜 일정이 있는 주는 15시간이 충족되는데 또 어떤주는 15시간이 안되는 주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성직자들이 근로개시일이후 일정 연한이 경과되다가 사임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이 되는지.... 발생되면 그 15시간 미충족된 기간 등은 어떤식으로 산정해야하는지요...

14일이내 지급해야하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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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직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했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전체 근무기간 중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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