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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퓨마251
진득한퓨마25120.07.31

일반교회에서 52시간 근로를 하고있는데 추가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교회에서 유급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서 약 65시간정도 근무하는데요 법적으로 추가수당을 신청할수 있나요..4대보험은 받고있고 법정으로 근로자가 받을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주휴수당..근속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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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65시간 근로를 제공하다는 것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을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또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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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52시간제 위반여부를 떠나서 일을 시킨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3.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를 오려주신다면

    좀 더 디테일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한다면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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