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회에서 52시간 근로를 하고있는데 추가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교회에서 유급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서 약 65시간정도 근무하는데요 법적으로 추가수당을 신청할수 있나요..4대보험은 받고있고 법정으로 근로자가 받을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주휴수당..근속수당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65시간 근로를 제공하다는 것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을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또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52시간제 위반여부를 떠나서 일을 시킨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3.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를 오려주신다면
좀 더 디테일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한다면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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