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52시간제 위반여부를 떠나서 일을 시킨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3.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를 오려주신다면
좀 더 디테일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한다면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