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제 92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 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 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 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
또는
제 60조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문화재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