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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10.31

문화재를 훼손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 전세계적으로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등 훼손 문제가 많이 발생하던데, 만약 문화재에 낙서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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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제 92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 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 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 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

    또는

    제 60조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문화재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