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92조 제1항은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재훼손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나올수 없습니다.
이번에 경복궁 낙서 용의자는 17세로 촉법소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