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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12.20

문화재를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문화재를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방화를 하거나 파손을 한다면 실형까지 처해지겠지만 낙서를 하거나 오물을 뿌리거나 하는건 벌금형 정도 받겠죠? 이번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미성년자의 경우도 촉법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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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92조 제1항은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재훼손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나올수 없습니다.

    이번에 경복궁 낙서 용의자는 17세로 촉법소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상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국가지정문화재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화재보호법 92조 제1항은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