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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날마다 좋은일만 가득하세요~~23.05.30

우리나라 문화재를 고의로 훼손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뉴스에서 우리나라 문화재

고의로 불을질러서 문화재가 소실된것을

본적이 있는데요~

문화재나 국보를 훼손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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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60조 (손상 또는 은닉의 죄) ①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문화재를 손상 또는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