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월세 신고할때 기존 전세계약서 날짜만변경해서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전월세 올해6월까지 신고대상자입니다
지금사시는분이 전세 재계약으로 아시는분이라서 부동산비용 절감하기위해서 기존 계약서에 날짜만 수정해서 도장해서 인터넷으로 신고할려고하는데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을 전세금과 월세 등의 변경없이
연장하는 경우 임대자와 세입자가 부동산 전월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상호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통상 재연장을 하는 경우 기존 전월세 계약서에 계약 연장을 한다는 내용만을
기재한 후 서명 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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