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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3.12.27

경매개시진행중이여서 서류 법원에 제출해야하는데요

저같은경우 임차권등기하고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해버렸는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1.계약서 2.하나는 까먹었습니다 3.다가구주택이여서 도면 이렇게 3개 가져오라고했는데 저는 주소지를 이동했으니 다른 서류가 뭐 더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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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주소가 이전된 점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 아니나, 우편을 변경주소지로 송달받기 위한 조치는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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