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3.12.27

경매개시진행중이여서 서류 법원에 제출해야하는데요

저같은경우 임차권등기하고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해버렸는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1.계약서 2.하나는 까먹었습니다 3.다가구주택이여서 도면 이렇게 3개 가져오라고했는데 저는 주소지를 이동했으니 다른 서류가 뭐 더 필요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주소가 이전된 점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 아니나, 우편을 변경주소지로 송달받기 위한 조치는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