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중 경매관련 서류가 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전세임대차로 들어왓는데 그동안 경매가 되니마니하는 서류가 집으로날라온것같습니다.
지금머리가 새하얀데 어떻게해야할지궁금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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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서류를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상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서류일듯 보이며, 경매신청인이 누구인지와 등기부를 통해 전입일자와 비교해 선순위를 파악하신후 본인의 임차권이 대항가능한지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법무사등을 방문해 상담하고 대처방안을 찾으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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