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누군가의 인스타그램등 SNS에 있는 사진을 게재하고 출처를 명기하고 있는데 출처만 적으면 아무데나 사용해도 되나요?
인터넷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누군가의 인스타그램등 SNS에 있는 사진을 게재하고 출처를 명기하고 있는데 출처만 적으면 아무데나 사용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개된 자료나 정보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명시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정한 목적이다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이용 범위에 대하여 표시한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출처를 표기하여도 이용이 불가할 수 있고
다만 언론 보도의 경우 그러한 인용 등이 보다 자유롭게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