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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멧토끼294
깨끗한멧토끼29422.12.05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 관련세액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 관련세액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양도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상증여의 경우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중도금대출을 안고 갈 경우 증여외로 추가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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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당첨된 이후 수분양권을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아파트 수분양권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한 금액 + 증여 당시의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 수분양권에 대한 대출채무가 있는 경우 이 대출채무를 승계하여 증여하는

    경우 대출채무에 대하여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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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분양권 증여 당시의 납입금액+프리미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양도세

    대출까지 수증자에게 이전할 경우, 양도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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