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 후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 관련세액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 관련세액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양도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상증여의 경우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중도금대출을 안고 갈 경우 증여외로 추가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당첨된 이후 수분양권을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아파트 수분양권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한 금액 + 증여 당시의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 수분양권에 대한 대출채무가 있는 경우 이 대출채무를 승계하여 증여하는
경우 대출채무에 대하여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분양권 증여 당시의 납입금액+프리미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양도세
대출까지 수증자에게 이전할 경우, 양도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