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당첨된 이후 수분양권을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아파트 수분양권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한 금액 + 증여 당시의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 수분양권에 대한 대출채무가 있는 경우 이 대출채무를 승계하여 증여하는
경우 대출채무에 대하여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