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부모님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시가를 먼저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후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담부채무 증여에 따른 부담부증여자는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에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증여를 받는 부담부수증자는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담부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 관련 분양계약서 및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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