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금소송 진행중인데 은행에서 집을 경매에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사기 당하서 소송전 지급명령 진행중인데
집주인이 은행에 가압류가 걸려있더라구요.
저희 확정일자가 먼저라 저희가 1순위인데 은행에서 집을 경매에 넘긴다고 우편이 날아왔어요.
임차권 등기는 해놓은 상태구요, 저희는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요구해서 전세금 받으면 되는건가요?
경매에서 2순위인 은행이 먼저가져가는 일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소송진행을 뭠춰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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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순위라면 배당요구를 통해 경매낙찰대금에서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2순위인 은행이 선순위보다 먼저 배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대금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항에서 섣불리 소송진행을 멈추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고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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