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순위라면 배당요구를 통해 경매낙찰대금에서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2순위인 은행이 선순위보다 먼저 배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대금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항에서 섣불리 소송진행을 멈추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