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고 들어 가게 되면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질권통지서가 날라 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로 살고 있는 동안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대출금을 임차인이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면 질권설정 되어 있는 집주인이 상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