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로 들어갔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어쩌죠?
전세대출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고 들어 가게 되면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질권통지서가 날라 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로 살고 있는 동안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대출금을 임차인이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면 질권설정 되어 있는 집주인이 상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면 제일 먼저 세금 미납분에 대하여 공제하고 나머지는 선순위등기귄자 순으로 청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약자 보호를 위하여 최우선변제 제도가 있는데 이는 선순위 등기권자 보다 세입자를 우선변제 하도록 규정된 법규로
귀하는 최우선변제 청구권자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붙는데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자 주민등록자 현재 살고 있는자(점유권유자) 그리고 본인신청 등을 갖출 때 시도별 차이가 있으나
현 전세금의 1/5 정도 변제를 받을수 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집주인은 경애를 통해 상환하며 세입자는 최우선변제조건이 적법할 경우 최우선변제대상자로 전세금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경매가 처분되는 경우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지만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춟받은 금액은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은 보증금 자체에 설정하는 게 아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에 설정되는 것입니다. 즉, 대출 상환의 모든책임은 명의자인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 스스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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