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면 제일 먼저 세금 미납분에 대하여 공제하고 나머지는 선순위등기귄자 순으로 청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약자 보호를 위하여 최우선변제 제도가 있는데 이는 선순위 등기권자 보다 세입자를 우선변제 하도록 규정된 법규로
귀하는 최우선변제 청구권자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붙는데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자 주민등록자 현재 살고 있는자(점유권유자) 그리고 본인신청 등을 갖출 때 시도별 차이가 있으나
현 전세금의 1/5 정도 변제를 받을수 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집주인은 경애를 통해 상환하며 세입자는 최우선변제조건이 적법할 경우 최우선변제대상자로 전세금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