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주정차, 번호판 훼손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며,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공익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인도 주행 및 안전모 미착용 등 4개 항목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4,000원, 도로교통법 중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은 8,000원, 번호판 가림 및 훼손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6,000원 등이 지급됩니다.
공익 제보단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제도로, 2020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공익신고를 통해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main.kotsa.or.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