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검찰에서 송달하는 문서는 주로 사람이 거주하는 주소로 발송되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른 주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를 제시하고 송달주소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유를 제시하고 경찰이나 검찰에 직접 연락하여 송달주소 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우편물을 수령하기 어려운 사유(집에 자주 없다거나, 가족이 우편물을 알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가 있음"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우편물을 본인이 일하는 곳으로 수신하게 하고 싶다는 내용을 전달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우편물 수령장소를 미리 변경 신청하면 집이 아닌 알바처로 우편이 배달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물 수령이 중요한 경우라면 먼저 경찰이나 검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