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기로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했는데 중간 진행 상황을 우편으로 알려주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선 전자우편이나 메일로만 받고 싶은고 혹시 종이로 받아야만 하는 게 있다면 집이 아닌 근처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 및 해당 우체국을 통해 문의하시고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