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대주 명의의 자가에 무주택 세대원(형제자매)이 같이 살고있습니다.
이 세대원은 나중에 청약신청시 무주택 세대주 혜택을 받고싶어합니다.
1. 주민세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원의 변경을 하고자하는데 가능할까요?
2. 둘다 만30넘은 미혼입니다.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직접 기존 세대주와 신규 세대주 분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세대주 변경 신청 하거나비대면 희망시 민원24사이트 접속 > 주민등록 정정 > 세대주 변경에서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시 두 분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 주거지에 세대주로 편성을 하여도 세대원 중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2. 둘다 만30넘은 미혼입니다.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 연령을 고려할 때 독립세대주 편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