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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꽃다운뜸부기187
안녕하세요.
세대주 명의의 자가에 무주택 세대원(형제자매)이 같이 살고있습니다.
이 세대원은 나중에 청약신청시 무주택 세대주 혜택을 받고싶어합니다.
1. 주민세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원의 변경을 하고자하는데 가능할까요?
2. 둘다 만30넘은 미혼입니다.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직접 기존 세대주와 신규 세대주 분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세대주 변경 신청 하거나비대면 희망시 민원24사이트 접속 > 주민등록 정정 > 세대주 변경에서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시 두 분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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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 주거지에 세대주로 편성을 하여도 세대원 중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2. 둘다 만30넘은 미혼입니다.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 연령을 고려할 때 독립세대주 편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