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대주 명의의 자가에 무주택 세대원(형제자매)이 같이 살고있습니다.
이 세대원은 나중에 청약신청시 무주택 세대주 혜택을 받고싶어합니다.
1. 주민세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원의 변경을 하고자하는데 가능할까요?
2. 둘다 만30넘은 미혼입니다.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