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LH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임대주택입니다.
시중시세의 30%수준으로 최대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므로 주거 부분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다른 조건은 배제하고 소득기준으로만 입주 자격을 살펴 보겠습니다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아래 2순위 이면서 본인 또는 동거중인 직계 존속이 65세이상 사람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되는지 정확히 상담, 신청을 하시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하십시오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여 신청이 가능할 경우 공급기관(LH)에 통보하고 공실이 발생하는 순차에 따라 계약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이 도움 되시길 빕니다
이 답변은 게시된 질문만을 기초하여 필자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2021귀속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인의 경우 : 2,991,631원
2인의 경우 : 4,562,535원
3인의 경우 : 6,240,520원
4인의 경우 : 7,094,205원
5인의 경우 : 7,009,271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