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민 임대아파트 보증금대출신청 방법은?
LH국민 임대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계약 전반사항과 임대 보증금을 대출받고자 하는데
대출 신청자격, 대출신청은행, 대출처리기간등국민임대주택 계약에서부터 임대보등금 대출신청과 처리 과정을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청자격
비 고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혜 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의료급여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증명(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증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가구
ⓓ 소년소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신청자)가 만 19세 이상~만 23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고,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가
세대원으로 등재된 가구ⓔ 자립아동
-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아동복지법』제52조에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부로 이루어진 가구로 대출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대출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LH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LH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노부모 부양가정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둔 가구로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가구ⓙ 노인 1인가구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분리 된 1인가구로서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 비주택 거주민
- 고시원, 비닐하우스, PC방, 만화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 가구
ⓜ 국가유공자
-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링크에!! https://a-man-who-lives-alone.tistory.com/6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관련 문의를 주셨는데 개인 신용점수 및 수입 조건에 따라 상이하기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얻기위해서는 주 거래은행등에서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사 상담을 통해서 개인 신용점수에 따른 대출한도와 금리등이 나오며, 아무래도 주거래은행이 금리면에서 유리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