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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나방290
배부른나방29023.05.22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관련

작년5월에 퇴직이후 소득없이 1년동안 놀고 잇는데 종합소득세 나 세금관련 하여 신고 안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내년까지 건강챙기고 소득없이 지낼거 같은데 신고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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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선 퇴사 시 간편방식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것이므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해당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기본공제로 정산을 하고 퇴사처리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는 아니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퇴사시 세금을 전액 환급받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추가 환급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전액 환급을 받은 것이고, 0원이 아니라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