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주택 전세라면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없는 것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한 번 정산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는 아니며, 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적용하면 환급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한 후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연말정산을 받았다는 의미는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올라 어떤 공제를 받았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는 본인의 연말정산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