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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참밀드리295
도도한참밀드리29523.05.01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임대사업자이고 1주택 전세로 해서 비과세 입니다. 비과세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작년에 중도 퇴사 하였고 부모님으로 연말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연말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게 없으니 안해도 되는건가요?

그외에 수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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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주택 전세라면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없는 것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한 번 정산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는 아니며, 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적용하면 환급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한 후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연말정산을 받았다는 의미는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올라 어떤 공제를 받았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는 본인의 연말정산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주택임대소득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신고하지않아도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간 위 주택임대업 외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과세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중도 퇴사자인 경우 중도 퇴사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적용하므로 추가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